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문단 편집) == 정부의 책임 == 지난 정부 모두에서 '''관리주체인 정부와 환경부 등 행정기관이 기업의 공범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옥시]] 연구소장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 측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기술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정부의 책임이 더더욱 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21037|#]] 김모 전 연구소장은 옥시 연구소장직과 정부 기술위원직을 __동시에__ 수행했다.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 측 임원이 해당 기업을 감독해야 할 정부 측 규제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정부 책임론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러 정부기관이 손놓고 관리, 감독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사실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90년 8월 1일 제정된 후 2003년부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성 관리, 안전성 관리가 요구되었던 CMIT.MIT 물질을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00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해 조치를 취할수도 있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현재 개정과 시행을 반복 중이지만 아직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서도 흡입독성 규제를 하지 않고 그저 물질 관리만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물질의 독성에 의한 영향의 피해도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화학물질의 노출방식이 가장 치명적인 흡입노출, 장기노출, 만성노출에 의한 피해였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흡입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분무방식,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흡입노출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같은 방식의 피해가 발생될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여전히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은 그 증거까지 너무나 명백하여 정부 책임이 그저 사과라는 도의적 책임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은 더욱 무책임을 재확인 시켜줄 뿐이며,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까지 물어 마땅한 잘못, 위법성을 띄고 있다. 공정위에 가습기살균제 거짓, 과장광고가 처음 신고된 것은 2011년 10월 1일로 알려져 있다. 신고인은 여성시민단체였으며 해당 신고로 옥시, 홈플러스, 세퓨, 아토오가닉, 롯데마트, 글로엔엠 등에 과징금, 검찰고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반해 애경, 이마트, SK케미칼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조사없는 심사관 전결의 처분에 의문이 제기 되었다. 2016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고로 다시 SK케미칼과 애경을 재조사 하게된 공정위는 이마트를 직권조사로 대상에 포함시켜 2번째 조사를 하게 된다. 심각한 문제는 이 조사시점에서 이뤄졌는데, 먼저 신고인은 확보한 증거물과 함께 인체무해, 안전에 대한 광고를 비롯해 아로마테라피, 피톤치드같은 첨가된 향을 통해 심리적안정과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는 것, 세정제로 허가를 받아놓고 세정제의 사용방법이 표시되지 않았던 점을 신고하였는데 정작 공정위 심의에서는 광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신고내용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분 표시가 쟁점처럼 되었다는 사실이다. 거짓광고에 대해 판단받고자 했으나 공정위는 제대로 조사, 심의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가 시작도 하지않은 규명 연구를 이유로 심의종결처분을 내리며 공소시효는 도과되어도 처분소효는 22년 5월까지로 그 사이 새로운 근거가 확인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짓광고에 대한 판단을 기업들이 실제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기업은 스스로 광고를 실증해야할 책임을 갖고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공정위는 증거로 제출된 2016년 6월까지도 게시되고 있던 SK와 애경의 홈페이지, 기사형 광고 등을 기업에게 소명하도록 하여 실제 인체 무해하고 안전한 것인지, 첨가된 향이 실제 심리적안정과 피로회복 효과, 가족의 건강을 돕는 수준인지 검증했어야 한다. 그러나 담당 심사관은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 각 기업들의 홈페이지가 인라인상에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심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다뤄지지 않은 이유는 SK케미칼의 증거인멸과 애경의 증거 왜곡에 있었으며 당시 주상임위원인 김성하는 심의가 있기 전 여러차례 기업측 인사와, 담당 로펌 변호사, 퇴직한 공정위 인물들로 구성된 이들을 불법 면담했고 이 불법면담을 김성하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공부와 과외라며 주장했다. 이는 공정위가 1심법원이라 강조하고 상임위원들을 판사로 비유한 점을 볼때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들을 만나 사건을 공부하고 파악을 위해 과외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실제 이런 판사가 사건을 맡는다면 어느 누가 신뢰하고 판결을 수용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그런 주장을 당당히 할수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을 넘어서 그것이 불법과 위법이 뒤섞인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불법면담 후 신고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심의가 진행 된 점과 중요한 핵심 증거인 SK케미칼 홈페이지에 대해 SK는 2004년 한달 게시된 것으로 공소시효 도과되어 심의 대상이 아니며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신고인에게 증거를 확보한 시점을 검증조차 하지않고 SK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해 아무런 조사없이 심의에서 제외시켰다. 더 심각한 사실은 SK케미칼이 조사중이던 시점인 2016년 6월 신고인이 SK케미칼 홈페이지 존재를 기사화하여 알리자 홈페이지를 인멸하여 완전히 증거를 없애는 위법을 저질렀다. 애경 역시 서버관리회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라며 광고로 볼수없다는 거짓말을 인정해 제외시켰고 기사형광고 역시 광고가 아니라며 제외시켜 버리자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심의할 광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엉뚱한 성분 표시를 심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